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 취득하는 방법 소개합니다. 아래에 글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 따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2급 자격증 취득한 상태이고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1급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경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 취득 요건
1급 자격증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실시됩니다.
그리고 2급에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필요한 응시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2급 취득자인 경우 1급 응시 자격 요약했습니다.
2년제 졸업자인 경우 1급 응시자격 요건
현재 본인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했고, 2년제 졸업자인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시험공단에서 제시하는 1년 경력 요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경력이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1급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뜻한다. |
4년제 졸업자인 경우 1급 응시자격 요건
현재 본인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했고, 4년제 졸업자인 경우는 별도의 경력 없이도 바로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요건도 사회복지사 1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학과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 타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자.
- 4년제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 4년제 타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자.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 실무 경력 1년 이상인자.
- 사회복지사 3급 취득 후 + 실무 경력 3년 이상인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미자격자(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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