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자 자격증 시험 면제 혜택이 있는 자격증들 소개합니다. 전문직 자격증 중에 공무원 경력자에게 1차 또는 2차 시험 과목 면제 혜택을 주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아래 자격증별 면제 혜택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 변리사 시험 면제
변리사법 제4조의3 의거하여 특허청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1차, 2차 시험 과목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특허청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조건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 면제 공무원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공무원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2차시험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외) 특허청 근무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 첫날부터입니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법무사 면제
법무사 시험도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시험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관세사 시험 일부 면제
관세사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의해서 공무원 경력자는 1차 시험 면제 또는 1차 일부 과목, 2차 일부과목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면제 조건입니다.
관세사 1차 시험 면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세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공무원
1.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면제되는 2차 시험과목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
4.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공인회계사 시험도 공인회계사법 제6조에 의한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공무원 경력 –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 |
5. 행정사 공무원 면제
행정사 자격증 시험은 공무원에게 많은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제로 변경되기 전 과거에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발급 해줬던 자격증입니다.
지금은 변경되어서 일부 과목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번역 행정사, 일반 행정사, 해사 행정사로 분류 됩니다. 각 행정사 종류에 따라 공무원 경력직 과목 면제 혜택이 다릅니다.
제 블로그 행정사 카테고리로 가시면 행정사 공무원 면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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