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행정사 자격증 면제 기준

공무원 퇴직 후 도전할 만한 자격증 중에 행정사 자격증 인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과목 면제 혜택기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법이 변경 되기 전에는 과거 퇴직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자격증이 행정사입니다. 지금 변경된 퇴직 공무원 행정사 과목 면제 기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공무원 면제 기준

행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 공무원 행정사 과목 면제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전과목을 면제해주어 신청만 하면 행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 시험으로 변경되어 퇴직 공무원이라고 경력과 임용 시기에 따라 면제 혜택이 다르게 전용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전부 면제기준

1990년 2월 5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구 행정서사법에 따라 과목 전부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 구분

1990.2.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총 경력 5년 이상
(1995.2.5까지 5년 경력을 총족한 경우에 한함)
일반직 (기능직 제외), 경
찰, 군속, 읍 면 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전부
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무원 면제 기준

외국어 행정사 1차 시험 면제자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제외)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외국어 행정사 1차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어 행정사 전부 면제자

2011.3. 8 이전 경력(임용)자 :
1)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 행정사 공무원 면제 기준

1차 시험 면제자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1)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2020.6.9 이후 경력(임용)자:
1)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근무한 자.

1차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
1)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직에 근무한 자.
2)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020.6.9 이후 경력(임용)자:
1)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2)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근무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근무한 자.

전무 면제자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1)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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